코로나19로 인해 소득이 감소한 저소득 위기가구에 지급하는 ‘위기가구 긴급생계지원금’ 지원요건이 대폭 완되며 지원금 신청 절차도 간소화된다는 희소식이 있습니다!!
위기가구 긴급생계지원금 신청방법에 대해서 자세히 알려드릴게요^^
<위기가구 긴급생계지원금 신청방법>
1. 지원대상: 코로나19로 인한 가구소득(근로·사업) 감소 등으로 생계가 곤란한 경우
① 가구소득이 기준중위소득 75% 이하이면서 최근(2020. 7. ~ 신청 월) 근로·사업소득이
비교 대상 기간의 소득 보다 1유형(25% 이상), 2유형(이외)* 감소한 경우
* 비교기간: 2019년 월평균소득, 2019년 7~9월 월소득 또는 평균소득,
2020년 1~6월 평균소득 등 기간 중 한가지를 택할 수 있습니다.
* 2유형 ① (근로자 등) 코로나19 이전 대비 근로소득 감소한 자
② (자영업자 등) 코로나19 이전 대비 사업소득(매출) 감소한 자
② 2020년 2월 이후 실직으로 구직(실업) 급여를 받다가 종료된 자
2. 신청기간: 10월 26일부터 11월 6일까지
3. 가구구성: 2020. 9. 9. 기준 주민등록상 가구원으로 구성(동거인 포함)
- 동거인(99코드)의 경우 신청 가구원에서 제외 가능
- 2020. 9. 9. 현재 사망, 말소자, 거주불명자, 외국인, 제외국민은 가구원에서 제외
- 주민등록상을 달리하는 배우자 및 만 30세 미만 미혼자녀는 포함 가능
4. 소득기준: 가구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75% 이하
가구원 수 |
1인 |
2인 |
3인 |
4인 |
5인 |
6인 |
|
기준 중위소득 |
100% |
1,757,194 |
2,991,980 |
3,870,577 |
4,749,174 |
5,627,771 |
6,506,368 |
75% |
1,318,000 |
2,244,000 |
2,903,000 |
3,562,000 |
4,221,000 |
4,880,000 |
|
연소득액* |
15,816,000 |
26,928,000 |
34,836,000 |
42,744,000 |
50,652,000 |
58,560,000 |
5. 재산기준
- 대도시: 6억원 이하
- 중소도시: 3.5억원 이하
- 농어촌: 3억원 이하
6. 제외대상 가구
- 기초생활보장(생계급여), 긴급복지(생계지원) 대상자
- 타 코로나19 피해지원사업 대상가구
(긴급고용안정지원금, 소상공인 새희망자금, 폐업점포 재도전장려금, 근로자고용유지지원금,
청년특별취업지원 프로그램 참여자, 구직급여대상자, 택시(법인/개인) 등)
- 공무원 및 공공일자리 참여자 등
7. 신청방법 및 결정
① 온라인(인터넷, 모바일)
- 복지로(http://www.bokjiro.go.kr)
- 세대주만 신청가능(휴대전화 본인인증)
- 신청기간: 2020. 10. 12.(월) ~ 11. 6.(금)
② 현장 방문(주소지 읍면사무소)
- 세대주, 가구원, 대리인 신청 가능
- 신청기간: 2020. 10. 19.(월) ~ 11. 6.(금)
8. 지원금액
구 분 |
1인 |
2인 |
3인 |
4인 이상 |
지원수준(원) |
400,000 |
600,000 |
800,000 |
1,000,000 |
* 신청 인원이 예상보다 초과할 경우에는
① 산출된 가구소득 낮은 순
② 소득감소율 높은 순
③ 연소득 낮은 순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필요 시 우선순위 결정
9. 제출서류(택1)
○ 근로 소득자(상시, 일용), 특수형태 근로종사자, 프리랜서 등
① 원천징수영수증 또는 소득금액증명원
* 사업장, 국세청 발행
② 서식3 고용·임금·무급휴직·소득감소확인서(첨부 서식)
- 근로계약체결서
- 급여지급명세서
- 급여지급 통장내역서 사본 등
○ 사업자(자영업자 등 개인 사업자)
① 소득금액증명원
② 종합소득세과세표준확정 신고서 및 (세금)계산서
③ 사업소득 원천징수영수증
* 사업장, 국세청 발행
④ 서식4 소득(매출)감소신고서(첨부 서식)
- 휴·폐업사실증명서
- 매출전표
- 거래업체 거래내역 확인자료
- 거래내역 통장사본
○ 일용직 등
① 소득감소확인서
② 소득(매출) 감소 신고서
- 거래업체 거래내역 확인자료 등
○ 구직(실업)급여 수급종료자(2020. 2. 1. 이후 실직자)
① 본인이 소지하고 있는 실업급여취업희망카드
② 실업급여 수급 상세내역서 * 고용센터 발행
10. 문의처
- 보건복지상담센터 129
- 주소지 읍면사무소 복지담당
11. 복지로 온라인 신청 사이트 주소
https://online.bokjiro.go.kr/apl/adsn/aplAcdnSpmnIntro.do
'Life' 카테고리의 다른 글
환절기 피부가려움 해결하는 꿀팁 (0) | 2020.11.02 |
---|---|
과천지식정보타운 분양일정 알아봐요 (0) | 2020.11.02 |
임산부 독감접종 Q&A (0) | 2020.10.31 |
2020 코리아세일페스타 (0) | 2020.10.30 |
독감주사 부작용 및 증상 (0) | 2020.10.2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