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Life

위기가구 긴급생계지원금 지급 연장, 지금 신청하세요!

by 왓두유원트 2020. 11. 2.
반응형

코로나19로 인해 소득이 감소한 저소득 위기가구에 지급하는 ‘위기가구 긴급생계지원금’ 지원요건이 대폭 완되며 지원금 신청 절차도 간소화된다는 희소식이 있습니다!!

​위기가구 긴급생계지원금 신청방법에 대해서 자세히 알려드릴게요^^

<위기가구 긴급생계지원금 신청방법>

1. 지원대상: 코로나19로 인한 가구소득(근로·사업) 감소 등으로 생계가 곤란한 경우

가구소득이 기준중위소득 75% 이하이면서 최근(2020. 7. ~ 신청 월) 근로·사업소득이

비교 대상 기간의 소득 보다 1유형(25% 이상), 2유형(이외)* 감소한 경우

* 비교기간: 2019년 월평균소득, 2019 7~9월 월소득 또는 평균소득,

2020 1~6월 평균소득 등 기간 중 한가지를 택할 수 있습니다.

* 2유형 ① (근로자 등) 코로나19 이전 대비 근로소득 감소한 자

② (자영업자 등) 코로나19 이전 대비 사업소득(매출) 감소한 자

2020 2월 이후 실직으로 구직(실업) 급여를 받다가 종료된 자

2. 신청기간: 10 26일부터 11 6일까지

3. 가구구성: 2020. 9. 9. 기준 주민등록상 가구원으로 구성(동거인 포함)

- 동거인(99코드)의 경우 신청 가구원에서 제외 가능

- 2020. 9. 9. 현재 사망, 말소자, 거주불명자, 외국인, 제외국민은 가구원에서 제외

- 주민등록상을 달리하는 배우자 및 만 30세 미만 미혼자녀는 포함 가능

4. 소득기준: 가구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75% 이하

가구원

1

2

3

4

5

6

기준

중위소득

100%

1,757,194

2,991,980

3,870,577

4,749,174

5,627,771

6,506,368

75%

1,318,000

2,244,000

2,903,000

3,562,000

4,221,000

4,880,000

연소득액*

15,816,000

26,928,000

34,836,000

42,744,000

50,652,000

58,560,000

5. 재산기준

- 대도시: 6억원 이하

- 중소도시: 3.5억원 이하

- 농어촌: 3억원 이하

6. 제외대상 가구

- 기초생활보장(생계급여), 긴급복지(생계지원) 대상자

- 타 코로나19 피해지원사업 대상가구

(긴급고용안정지원금, 소상공인 새희망자금, 폐업점포 재도전장려금, 근로자고용유지지원금,

청년특별취업지원 프로그램 참여자, 구직급여대상자, 택시(법인/개인) )

- 공무원 및 공공일자리 참여자 등

7. 신청방법 및 결정

온라인(인터넷, 모바일)

- 복지로(http://www.bokjiro.go.kr)

- 세대주만 신청가능(휴대전화 본인인증)

- 신청기간: 2020. 10. 12.() ~ 11. 6.()

현장 방문(주소지 읍면사무소)

- 세대주, 가구원, 대리인 신청 가능

- 신청기간: 2020. 10. 19.() ~ 11. 6.()

8. 지원금액

1

2

3

4인 이상

지원수준()

400,000

600,000

800,000

1,000,000

* 신청 인원이 예상보다 초과할 경우에는

산출된 가구소득 낮은 순

소득감소율 높은 순

연소득 낮은 순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필요 시 우선순위 결정

9. 제출서류(1)

근로 소득자(상시, 일용), 특수형태 근로종사자, 프리랜서 등

원천징수영수증 또는 소득금액증명원

* 사업장, 국세청 발행

서식3 고용·임금·무급휴직·소득감소확인서(첨부 서식)

- 근로계약체결서

- 급여지급명세서

- 급여지급 통장내역서 사본 등

사업자(자영업자 등 개인 사업자)

소득금액증명원

종합소득세과세표준확정 신고서 및 (세금)계산서

사업소득 원천징수영수증

* 사업장, 국세청 발행

서식4 소득(매출)감소신고서(첨부 서식)

- ·폐업사실증명서

- 매출전표

- 거래업체 거래내역 확인자료

- 거래내역 통장사본

일용직 등

소득감소확인서

소득(매출) 감소 신고서

- 거래업체 거래내역 확인자료 등

구직(실업)급여 수급종료자(2020. 2. 1. 이후 실직자)

본인이 소지하고 있는 실업급여취업희망카드

실업급여 수급 상세내역서 * 고용센터 발행

 

10. 문의처

- 보건복지상담센터 129

- 주소지 읍면사무소 복지담당

11. 복지로 온라인 신청 사이트 주소

https://online.bokjiro.go.kr/apl/adsn/aplAcdnSpmnIntro.do

 

반응형

'Life' 카테고리의 다른 글

환절기 피부가려움 해결하는 꿀팁  (0) 2020.11.02
과천지식정보타운 분양일정 알아봐요  (0) 2020.11.02
임산부 독감접종 Q&A  (0) 2020.10.31
2020 코리아세일페스타  (0) 2020.10.30
독감주사 부작용 및 증상  (0) 2020.10.29